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0:50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97에 있는 수정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B(45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찼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 경장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