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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화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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