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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52982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생으로서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원고는 1998. 6. 9.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전상군경 4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4년 소득금액 412,826,655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57,971,778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2000. 6.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뇌교경색, 2003. 7.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소뇌경색, 2004.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말초신경병으로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9. 30.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2014. 10. 7. 발급받은 소견서에 ‘원고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외상에 의한 2~3cm 크기의 상처가 있는데, 상처 발생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 파병 중인 1968. 5. 24. 베트남 ‘킬로’ 계곡에서 ‘홍길동 3단계’ 작전에 따라 군 헬기를 타고 지상에 착륙하던 중 적군의 총탄에 오른쪽 이마를 맞아 미군병원에 후송되어 10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69. 6.경 귀국하여 같은 해 7.경 제대하였는데, 위 총상으로 인하여 두개골이 함몰되는 뇌좌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전상‘이라 한다),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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