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1. 7. 병적증명서(을 제1호증)에는 입영일이 1969. 11. 3.로, 병적기록부(갑 제2호증)에는 1961. 11. 7.로 기재되어 있는데, 병적기록부의 기재에 따른다.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5. 만기전역하였는데, 1970. 11. 29.부터 1971. 11. 17.까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11.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좌측 얼굴에 총알을 맞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좌측 얼굴총알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원고의 좌측 안면부에 3.5cm×1cm 가량의 반흔이 있으나 약 30년 전 전투 중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도사단 B연대 소속으로 1970. 11. 29. 베트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11. 17. 귀국하였다. 2) 원고는 베트남 파병 중 57후송병원에 콜레라 검역차 1970. 8. 22. 후송되었다가 1970. 8. 26. 부대에 복귀하였다.
3) 원고는 말라리아로 1971. 12. 16. 제101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1. 12. 28.경 제59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공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계속 입원해 있다가 1972. 3. 17.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05년경에도 C정형외과의원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