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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4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23:2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노래방' 입구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냐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25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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