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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실업(주) 소유의 D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봉천7동) 244-2호 앞 도로를 낙성대후문 쪽에서 서울대학교 후문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30km로 제한된 도로이며,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0세)의 팔 부분을, 역시 같은 방향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3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3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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