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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완치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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