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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9 2019가단50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을 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달 30일, 기간 2019. 1. 1.부터 2021. 1. 1.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2020년 6월부터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그전에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고가 2020. 5. 25.경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 임대인인 C와의 법적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차임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차임은 연체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 등과의 법적분쟁이 2020. 5. 21.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해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25.경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2020. 5. 25.경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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