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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합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1,00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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