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합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1,00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1,00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