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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합1037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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