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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21:40 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쪽 발로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5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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