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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2 2020가단222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0. 1. 21. 자 증서 2010년 제 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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