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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50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년 증서 제 89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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