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20가합41087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0년 제 162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0년 제 162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