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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0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 세, 여) 과 교제 중이었는데, 2015. 12. 23. 경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교제 중단을 통보하면서 연락을 거부하자, 2015. 12. 24. 20: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6동 1106호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5. 19: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와인 병 2개와 유리잔 3개를 집어 던져 장식장을 부수고, 식칼로 나무 탁자에 피해자의 이름을 새기는 등으로, 시가 합계 약 16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마지막 경고 다’, ‘ 거지 같은 게 넌 뒤질 줄 알 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카카오 톡 화면에 “D, B 너희 둘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나무 탁자에 식칼로 피해자의 이름을 새긴 후 그 이름 위에 식칼을 꽂아 두어 추후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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