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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5:40 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94에 있는 서우 2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 어느 보험에 가입을 하였느냐,

보험 접수를 하셔야 한다 ”라고 말하며 사고처리 절차를 고지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 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C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상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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