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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21:19 경 대전 대덕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61에 있는 한국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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