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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04 2018가단306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6,502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1.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0. 22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원주시 C 소재 D 카페의 출입구 우측에 위치한 데크 아래 주차장 바닥에서 왼쪽 다리 바깥쪽복사(가쪽복사)의 골절 및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는 주취상태인 원고가 데크 계단을 내려오다, 카페 지붕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흘러내린 물로 바닥이 얼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른 발을 크게 들어 옮기는 순간 미끄러졌고, 그로 인하여 왼쪽 다리가 꺾이면서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우수관을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수관에서 흘러내린 물로 주차장 바닥이 어는 경우 특히 겨울 야간에는 손님들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가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 작업을 하는 등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얼은 바닥에 미끄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카페 시설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또한 주취상태에서 바닥 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도 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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