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4. 21:3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과 딸이 다투는 것을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58세) 가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2. 24. 22:40 경 위 1. 항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옷들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채 옷더미에 던져 위 옷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보게 된 피고인의 가족들이 물을 부어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 조서( 참고인 E, F)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다가구주택 내부에서 방화 범행을 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및 환경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초래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이 큰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