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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7 2016노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일회용 가스 라이터( 증...

이유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에서 ‘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9. 17:50 경 공동주택으로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 서구 D 건물 1119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E가 거실의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처가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이불과 침대를 태우고, 위 주거지 내부 천장이 그을리게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불과 침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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