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5구단162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7. 8.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4.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 무슬림으로 2009. 3.경 종교행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중 5명의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하였고, 탈레반은 원고의 형으로부터 5,000달러를 지급받고 원고를 풀어주었으며,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3. 8. 10.경 아프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탈레반 4명으로부터 10,000달러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