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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05 2017나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반소청구(대여금)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4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2. 13. 대구 동구 C 대 539.2㎡(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고 429.8/539.2 지분, 피고 109.4/539.2 지분)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부터 상당기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분할전토지를 E 부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분할전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분할전토지를 인근에 있는 대구 동구 H 대 547.4㎡ 지상 5층 숙박시설(I모텔)과 대구 동구 J 대 591.6㎡ 지상 6층 숙박시설(K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2. 5. 18.부터 2013. 12. 17.까지 I모텔의 소유자 L으로부터 월 120만 원을 주차장 사용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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