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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7: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2 서부소방서 앞 교차로를 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중인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합 중안면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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