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로 175에 있는 다름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승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연구단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8,565,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