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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고, 2015.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8.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로 175에 있는 다름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승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연구단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8,565,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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