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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50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주거지의 방범 창살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 로 인한 생활고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합 계 4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 1 명과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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