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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긴 의자에 눕도록 한 후 E에게 과자를 사오라며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음부 부분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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