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5426
특별분양취소처분무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C 일원에서 공동주택방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09. 2. 6.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 항은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2호에서 “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을 규정하고 있다.

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자인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6. 1. 27.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공고, 2006. 12. 26. 정비구역 지정, 2008. 11. 27. 사업 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졌다.

나. 2018. 12. 13. 수원시장으로부터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시행령 제 66조는 “ 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법 제 79조 제 3 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는 각주 1 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

받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공급기준( 각주 2의 별표 2에 어긋나지 않는 바, 이하 ‘ 이 사건 기준’ 이라고 한다) 은,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2 순위 대상자를 ‘ 공급기준 일인 2006. 1. 27. 현재 이 사건 사업지구에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여 당해 건축물을 보상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2006. 1. 27.부터 2009. 3. 31.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 로 정하고, ‘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절차, 공급신청, 계약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