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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2015.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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