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93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2005. 1. 1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2005. 1. 18.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