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93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2005. 1. 1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