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10,072,030원 및 그 중,
가. 641,333,32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2013. 8. 23. 주식회사 안성기공으로부터 부선인 (艀船, barge) 자체 추진능력이 없으므로 Tug에 의해 예항(Towing) 혹은 압항(Pushing)되어 이동한다. D(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같은 달 28.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리스/렌트료 상환스케줄에 따라 2013. 10. 10.부터 2016. 9. 10.까지 차용금을 분할변제 할 때까지 그 소유권을 삼성카드에 있는 것으로 하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예인선인 E(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는 위 예인선의 선장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수중공사 및 토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G 조성사업 투석공사 및 H 축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I은 피고 B의 전무이사로서 피고 B의 공사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J은 피고 B의 이사로서 위 G 조성사업 투석공사의 현장책임자이다. 나. G 조성사업 투석공사 및 H 축조공사 1) 피고 B은 ① 2014. 6. 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G 조성사업 투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4. 9. 6., 계약금액 460,708,35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② 2014. 4. 10. 세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기건설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급받은 H 축조공사 중 수중공사를 계약금액 1,030,100,000원에, 철근공사를 계약금액 871,1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B의 원고 및 피고 C과의 용선계약 장비사용계약서 장비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사용주를 ‘갑(피고 B)’이라 하고, 소유주를 ‘을(원고)’이라 한다.
장비명 규격 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