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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1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31.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 및 위 상가건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31.경 위 빌딩 관리사무소 내에서, 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인 특별수선충당금 1,108,238원가량을 피해자들인 위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위 특별수선충당금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소 등지에서 임의로 일반 경비 및 용역비 미납대금 지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95,290,449원 상당을 그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정리자료, 대체금 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금을 이 사건 빌딩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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