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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7: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깜박이도 켜지 않고 피고 인의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퀴었다.

그 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는 서울 광진구 중 곡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900m 가량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를 쫓아갔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특별 가중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구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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