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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1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29 세) 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8:45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281 태전 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 그 전 교차로 인 팔공산맥 네거리에서 피해 자가 간격을 두지 않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사고 위험을 느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운전을 그 따위로밖에 못 하노 "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도 " 씨 발 놈 아 니는 왜 크락션을 울 리 노 "라고 욕을 하며 대들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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