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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단345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BNP 당의 B로서 모임 참가, 시위활동 등을 하였는데, 2014.경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을 당시 정부로부터 구금되어 폭행을 당한 후 풀려난 적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BNP 당원이라는 이유로 아와미리그 정당 또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7.경 BNP 정당에 가입한 이래 2011. 2.경 대한민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아와미리그 정당으로부터 특별한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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