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이 2016. 8. 11. 이 법원 2016금제4185호로 공탁한 3,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자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전남편(2015. 1.경 이혼)인 C은 2013. 12.경부터 피고의 보험대리점 D지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선급수수료 환수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3. 12. 23.과 2014. 5. 7. 각 액면금 3,000만 원과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E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7.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차임을 공제한 잔존보증금 2,000여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그후 원고는 2014. 7. 10. B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10동 202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원고의 모 G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4. 7. 15. 원고는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잔금 2,700만 원은 C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잔존보증금으로 반환받은 돈 등으로 지급하고, G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은 C의 카드대금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다. C은 피고가 위 선급수수료 환수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2014. 9. 22.경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