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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누553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쪽 제14행의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외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술하였고, 망인의 친구 L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망인이 1962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도계에 있었던 M에서 선산부, 굴진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진술 외에』 제6쪽 제4행, 제7쪽 제5행, 제8쪽 제9행, 제9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8쪽 제8행의 “갑 제1, 4, 5, 6, 7, 11, 12호증”을 “갑 제1, 4, 5, 6, 7, 11, 12,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0쪽 제4행의 “망인의 아들 E의 진술”을 “망인의 아들 E과 망인의 친구 L의 각 진술”로 고친다.

제10쪽 제6행의 ”증거가 없으며”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진술이 1962년경부터 1967년경 사이의 망인의 근무지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느 하나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자가 망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 그 진술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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