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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9노145 판결
절도
사건

2019노145 절도

피고인

A 여 73 . 생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 1 . 25 . 선고 2017고정1336 판결

판결선고

2019 . 8 .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하여 ' ② ' 포스기에 간 것이고 피해품을 절취 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5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 @ 로277번길 6 - 18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 □□●● ' 식당의 종 업원으로 홀서빙 및 카운터 계산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

피고인은 2017 . 5 . 7 . 16 : 49경 위 식당 옆에서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 ' 식 당에 들어가 ,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 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① 피고인은 ' □□●● ' 의 동전 140여 개를 ' ' 포스기의 지폐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왼손에 종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 □□●● ' 의 종업원이고 , ' 소 ' 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 음에도 ' ' 포스기의 현금을 만지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 □□●● ' 매장의 동전을 굳이 ' ② ' 포스기에 있던 지페와 교환할 필요가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① 검사와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당시 ' ② ' 포스기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있었는지 및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특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 그 경위에 관하여도 명 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 피해자의 남편으로 ' 소 ' 를 운영하였던 C는 원심 법정 에서의 제2회 진술에서 영업일 전날의 영업준비금과 현금매출액의 합계에서 거스름돈 등을 제공하고 남은 돈이 그다음 영업일의 영업준비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 ' ◇◇ ' 의 마지막 영업일인 2017 . 4 . 9 . 에 포스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위와 같은 계 산 방법과 맞지 않음을 지적받자 1만 원 , 5만 원 권면의 지폐는 영업준비금으로 입력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는데 , 그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포스기에 보 관되어 있던 현금의 액수 및 정확한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

② 그 이외 피해자의 주장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피고인과 함께 ' □□●● ' 에서 근무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 있을 뿐이다 .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은 피고인이 주방의 치킨 파우더 통에 현금을 일부 넣는 것으로 보았다는 내용인데 , 위 치킨 파우더 통은 피고인의 진술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종업원들이 현금으로 받는 팁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포스기의 현금과부족 시 충당되는 용도였던 것 으로 보이고 , 그 이외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에 직접 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 .

더구나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 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쓰라고 하는 내용을 썼고 ,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본인이 진술한 적이 없으 며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당심에서의 증인 D 진술녹취서 7 , 8쪽 ) .

③ ' ' 음식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이 왼손에 종이를 들 고 있고 동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하루의 매출을 적은 메모지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 가 없지 않다 .

④ 피고인은 ' □□●● ' 의 동전을 ' ' 의 지폐로 교환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위 두 음식점의 실질적인 업주가 피해자 측으로 같은 사람이어서 두 음식점의 돈이 교환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 마감을 하면서 지폐의 경우 포스기 옆에 자물쇠 가 채워진 별도의 통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므로 동전이 많은 것보다 이를 지폐로 바 꾸어 위 통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

⑤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장 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1 ) 항과 같고 , 제2의 가 . 3 )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현선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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