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하여 ‘E식당’ 포스기에 간 것이고 피해품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의 종업원으로 홀서빙 및 카운터 계산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49경 위 식당 옆에서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E’ 식당에 들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D식당’의 동전 140여 개를 ‘E식당’ 포스기의 지폐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왼손에 종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D식당’의 종업원이고, ‘E식당’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E식당’ 포스기의 현금을 만지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D식당’ 매장의 동전을 굳이 ‘E식당’ 포스기에 있던 지페와 교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