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17: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휴지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