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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나52842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9. "공급받는 자: 피고(‘C’), 공급가액: 6,000,000원, 부가가치세액: 600,000원, 품목: 26'swing 제작 납품"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D로부터 2017. 1.경 인천 연안부두 인근 모래채취선 부속품 공급 의뢰를 받고 그 공급을 마쳤고, 위 세금계산서는 위 공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자기 이름으로 ‘C’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로 하여금 위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거래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D와 연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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