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15: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불상의 여자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