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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7.8.선고 2015노10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102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은윤(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28. 선고 2015고단223 판결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흰색 편지 봉투 1매(증 제1호), 5만원권 지폐 39매(증 제2호), 메모지 1매(증 제3호), 흰색 편지 봉투 1매(증 제4호), 5만원권 지폐 20매(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자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선거인인 D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조합원 1명당 20만 원씩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조합원 8명의 명단과 현금 1,950,000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인 E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0,000원과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이유 등

1) 지역농협은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선거와는 그 속성이 사뭇 다르다. 따라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하여 지역적 폐쇄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 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스스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이후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난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 아래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최초로 적용된 선거이다)의 후보자가 되려던 피고인이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안으로,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

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중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2. 경합범 가중

3. 몰수

판사

재판장판사권창영

판사최아름

판사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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