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2111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피고의”는 “원고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