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1731
체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및 선정자 명단의 ‘선정자 B’은 ‘선정자 C’의, 선정자 D의 주소는 ‘부산 북구 F 50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