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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55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51』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알톤자전거 안장에 갖다 대어 불이 붙게 하여 위 자전거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2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17: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 G 등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체크카드 1장, I카드 1장, J카드 1장, 로또 4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18:3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빵과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금 35,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7. 11. 1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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