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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2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1: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어디가요.”라고 말하면서 순찰자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면서 D이 들고 있던 신고출동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빼앗은 뒤, 이를 제지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6. 4. 01:55경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 친구가 기자다, 얘네들 쓰레기네, 경찰들 병신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악을 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지구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까지 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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