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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1482 판결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967 (2009.10.29)

제목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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