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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고단1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69세)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 18.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오전 C로부터 받은 차용각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금액란에 “삼천이백오십만원정(32,500,000)”, 지급변제일은 “2011년 3월 20일”, 작성일자란에 “2011년 1월 18일”, 채무각서인란에 “A”, 연대채무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C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란에 “삼천이백오십만원 (32,500,000)”, 지불기일란에 “2011년 3월 20일”, 발행일란에 “2011년 1월 18일”, 발행인란에 “A 강릉시 D”, “B E”이라고 각각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각서 1통 및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18. 16:00경 강릉시 구시청 인근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각서 및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진술기재 부분

1. 차용각서, 약속어음 사본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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