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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94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면이불은 피해자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수면이불에는 피해자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

피해자는 절도 피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수면이불이 자꾸 없어졌다’, ‘2개가 없어졌는데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이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관리하는 수면이불이 10개인데 9개 밖에 없어서 경찰 입회하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옷장을 열어보았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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