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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1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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